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상태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 최경주 기자
  • 승인 2020.01.2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데이터 공급-구매 중개 위한 플랫폼 구축
현황분석‧유통 가이드라인‧정책지원 작업반 운영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3월부터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데이터 공급자는 생산‧수집‧분석‧가공한 데이터를 공익‧보상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수요자는 비즈니스, 연구개발 목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정보나 사고정보 등과 차량 안전장치 정보 등을 결합해 새로운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소셜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주가 예측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거나, 공공정보와 카드매출 정보로 상권분석을 할 수도 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할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 외에도 핀테크‧통신‧유통업체 등도 참여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 거래소는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과 구매자의 익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명‧가명정보는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협의회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활성화를 주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등 3개 작업반을 구성한다.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을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과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명정보 거래·결합, 데이터 유통 모든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보호대책이 담긴다.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거래 기록 축적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로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며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금융과 이종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신산업 성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