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고용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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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고용보험료 지원한다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1.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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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인건비·고용보험 지원…총 1173억 원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컨설팅 사업도 추진
10일 대전시는 오는 16일 유성구 전민동 케이티(KT) 대덕2연구센터에서 ‘대전창업성장캠퍼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br>
15일 대전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 맞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15일 대전시는 관내 9만 6000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 맞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1173억 원으로, 주요 지원 사업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자영업닥터제 운영 △1인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총 1140억 원을 투입,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준다. 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진행할 경우 총 2년 치 신용보증수수료의 25%가 지원돼 저렴하게 신용보증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1분기 지원을 접수한다.

아울러 ‘자영업 닥터제’사업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으로 3월경 업체 모집 후 6월 이후부터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1인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6개월 지속 고용 시 인건비를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장기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및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장려금 1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수행은 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에서 대행하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노란우산공제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나머지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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