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특허’ 김진수 IBS 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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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 김진수 IBS 단장 불구속 기소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1.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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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최대 주주인 기업 명의로 특허 다수 출원 혐의
검찰, 김 단장 및 툴젠 임원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전경. IBS 제공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전경. IBS 제공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과학자로 꼽히는 김진수(54)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국가 지원 연구성과 특허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김진수 연구단장을 지난 2일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과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생명과학 기업인 툴젠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단장은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 성과를 내고도 이를 은폐, 특정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서울대 화학과에 근무하던 김 단장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속여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 툴젠 명의로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단장은 또 서울대와 IBS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툴젠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단장 이외에도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툴젠 연구소장(39)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자료 등에 대한 서증 조사와 학교 관계자 및 연구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공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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