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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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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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바우처택시 60대 첫 시행…150대까지 확대
교통약자 배차 신청 시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

7일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새롭게 도입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가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칭한다.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배차신청 전화 ‘즉시콜’로 신청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요금(기본 3㎞에 1000원, 추가 440m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택시업계와의 만남 및 토론회를 거친 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바우처택시 도입과 함께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도 병행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 시는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82대를 확대 운영 중이며 바우처택시 또한 150대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해 하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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