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온열안대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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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온열안대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최정 기자
  • 승인 2019.12.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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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기준대비 0.17%…온도조절부 밀착은 피해야
학교‧유아동 시설‧5G 이동통신 기지국도 기준치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온수매트나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과 5G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생활용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사된 생활용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온열안대 1.48%, 온수매트 0.17%(온도조절부 : 1.27%), 정수기 0.18%, 세이펜 1.78%, 프린터기 0.27%, CCTV 0.17%, 가정용 태양광시설 2.8%로 나타났다.

그동안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온열안대와 온수매트에 대한 전자파 노출 우려가 컸지만 조사결과 전자파 발생 수준은 미미했다. 다만 온수매트의 경우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대비 20~30% 수준으로 나타나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설에서 측정한 TV, 4G, 5G 무선공유기 등의 전자파 노출량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4G 전자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하지만, 5G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돼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장소에 대한 측정 결과로, 지난 5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속의 전자파(www.rra.go.kr/emf)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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