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한 다단계 사기업체 주의 필요”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불법 다단계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장영수)은 다단계 사기업체 ‘G그룹’ 회장 등 주요 운영자 4명을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 및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G그룹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H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366회에 걸쳐 약 216억 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H코인 홍보에 사용한 백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각종 가상화폐 코인의 백서를 짜깁기한 문서에 불과했으며 코인의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 전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시세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65억 원 상당의 G그룹 회장의 차명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 투기 심리에 편승해 가상화폐 가치를 허위 선전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다단계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향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