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교육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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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교육위 열고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 김성서
  • 승인 2018.11.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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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리근절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정기국회서 처리해야”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비호 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항의글이 적힌 스티커를 현판에 붙이고 있다.뉴스1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줄곳 반발하는 가운데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며 새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주장은 주장은 유치원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치원 3법이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만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프로그램 사용 명시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유치원 설치·운영상의 결격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립학교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돼도 쉽게 옮기거나 비판할 수 없는 우리들이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비리유치원 근절의 첫걸음인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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