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 e대전] 세무회계 민원실-4대보험과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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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데 e대전] 세무회계 민원실-4대보험과 원천징수
  • 정진호 PD
  • 승인 2019.10.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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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족 알바비 4대보험과 세금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열거주의과세라고도 한다. 유튜브 등 누락시키거나 속이거나 하는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기존에 법이 충족시키지 못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괄주의과세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어린 손자한테 매달 천만원씩 용돈으로 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대상이 된다. 걸리면 과세하고 안걸리면 과세 안하면 이게 문제이지 않는가. 자식한테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대상이 안된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60시간이 안되더라도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부담스럽다면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2018년 1월부터 소급되며 3년간 지원된다. 지원대상의 경우도 있다. 영세사업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 질문자 사연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일주일간 14시간 일한다. 직장에선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는가. 

답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 편의점 알바로 받은 수익은 근로 소득이다. 현재 직장에서도 갑근세를 낸다. 편의점주는 알바비를 인건비로 처리한다. 편의점만 보면 일용근로자다. 이분의 경우 편의점주가 분기별 인건비 지급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에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안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누락이 됐으니 신고하라고 연락이 온다. 편의점주가 일용직 지급 비용처리를 안하고 비용처리 하면 세무서에서 모를수는 있다. 합산처리해야 한다. 5년간 누적되면 가산세가 엄청 크다.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세

두번째 질문자 :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당 13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10%와 추가명목으로 공제해 11만 6천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이렇게 공제 하는게 맞는지요?

답: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걸로 종료된다. 11만6천원을 받는게 맞는거 같다. 1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2019년부터는 15만원이하면 비과세고 초과되면 6%공제된다. 질문자가 올해의 경우라면 연말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인력사무소는 법적으로 5%을 사용자로부터, 5%는 근로자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안내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로부터 10%을 모두 받는 경우가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 공제한다. 비과세는 없다. 세금이 천원미만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진행: 정진호(아힘 pd)

패널: 류영수(공인회계사), 박사장(사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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