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두드러기‧치아손상…햄버거 먹고 아픈 사람 4년간 9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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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두드러기‧치아손상…햄버거 먹고 아픈 사람 4년간 924명
  • 최정 기자
  • 승인 2019.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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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섭취 인한 신체적 위해신고접수 점차 증가
위생관리도 불량…식품위생법 위반건수 매년 늘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환자.

2018년 12월, 20대 A씨는 매장에서 구입한 햄버거가 차갑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햄버거를 먹었고, 급성복통과 구토, 설사, 탈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햄버거 판매 업체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합의금 3만원만 제시했고, A씨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2017년 12월, 30대 B씨는 햄버거를 구입해 집에서 먹던 중 햄버거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때문에 어금니 2개가 깨지고 치아 6개에서 통증이 발생했다. 판매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B씨는 다행히 업체의 영업대상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았다.

햄버거를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4년간 1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위해정보 신고가 924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해정보는 2016년 194건에서 2017년 279건, 2018년에는 288건 점점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163건의 위해정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연령은 30대가 288건(2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12건(23%), 10대 이하 203건(22%) 순이었다.

증상별로 보면 소화기·호흡기·신경계 손상 및 통증 등 내부장기 손상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토·설사·알레르기 등 기타 손상이 107건 △두드러기·피부발진·피부통증·가려움 등 피부손상 105건 △치아 파손 등을 포함한 근육·뼈·인대 손상이 43건 △식중독 등 전신손상이 42건이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제품 위생 상태도 나빠지고 있다.

2016년~2019년 9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480건이다. 특히 2016년 120건에서 2017년 130건, 2018년 138건으로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92건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를 업체별로 보면 맘스터치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리아 125건, 맥도날드 76건 순이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수 대비 적발 비율을 보면 맥도날드가 5.4%로 가장 높았고 KFC 3.1%, 맘스터치 2.1%, 롯데리아 1.6% 순으로 조사됐다.

김상희 의원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절반이 10대와 20대이고, 상당수가 내부 장기를 다치기 때문에 업체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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