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준비물 챙기고 시험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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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준비물 챙기고 시험장 확인 ‘필수’
  • 김성서
  • 승인 2018.11.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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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신분증 필수…선택영역·선택과목 확인도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금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고사장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예비소집일을 통해 꼼꼼히 시험장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미리 챙겨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예비소집의 상세 시간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수험표를 교부받은 뒤 기재돼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하고 시험 당일 입실할 교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단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다.

또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등) 준비물을 미리 챙기는 것도 필수다. 만일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만 소지할 수 있다. 시계는 결제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초침)만 달린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용 테이프는 개인물품을 휴대할 수 있지만 만약 전산채점 오류가 발생하면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모든 전자기기는 적발되면 성적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72명의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소지해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목록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이다. 특히 가열형과 액상형 등 모든 전자담배 종류의 반입이 금지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미리 푸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들은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치른 뒤 대기시간(제1선택과목 응시시간, 오후 3시30분~오후 4시) 동안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 밖으로도 나갈 수 없고 시험지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 도중 화장실이 급하다면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수험생과 같은 성별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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