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욕창예방방석’ 3개 제품 유해물질 200배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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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욕창예방방석’ 3개 제품 유해물질 200배 이상 검출
  • 최정 기자
  • 승인 2019.10.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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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료기·온스토어·짐메티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중 5개 의료기기 인증없이 과장 광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은 신체에 오랜 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4배에서 최대 289배까지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비(非)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가운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된 3개 제품의 제조사는 ㈜영화의료기 ‘YH-CP02’, 온스토어, 짐메디칼 3곳으로 모두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유사 욕창예방방석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 수를 감소시키거나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이다. 이 가운데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총 함유량 허용치를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DEHP 함유량은 △영화의료기 28.9% △온스토어 22.4% △짐메디칼 28.3%로 기준치를 최대 289배나 초과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과장광고한 유사 욕창예방방석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제품중 5개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도 광고에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기 오인표시는 시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욕창예방 방석을 구매할 때 제품 광고만 보지 말고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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