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키운다
상태바
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키운다
  • 최정 기자
  • 승인 2019.10.04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년간 7000만여건 유출…과태료는 건당 131원 불과
‘정보유출’ 페이스북 5조9000억 벌금 부과와 대비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국내 정보통신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7000만건을 넘긴 가운데 과태료가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유출 신고시스템이 처음 운영된 2012년 8월에 비해 7년새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유출건수는 56만602건에서 2013년 19만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 2808만117건으로 폭증했다. 2015년 다시 299만115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2117만2191건으로 늘었다. 2017년에는 434만1635건에서 작년 931만3404건으로 또 다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763만2294건의 정보유출이 신고됐다.

하지만 유출 건당 평균 과태료는 131원에 불과했다. 7년간 유출 건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6234만건(184회)으로, 과징금 등 81억838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1억34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과태료가 1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 발생한 74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정보통신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50억달러(5조9000억원)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처럼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