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 e대전] 세무회계 민원실-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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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데 e대전] 세무회계 민원실-세금계산서
  • 정진호 PD
  • 승인 2019.09.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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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계산서는 금융, 보험, 농수산물, 교육 등 생활필수용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는것이다. 부가가치세와는 상관없다. 

의료사업은 일반과세인데 병원은 면세사업자이다. 발행기준이다. 공급하는 사람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세냐 면세냐 결정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위업이다. 

질문자1: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고 보유중인 임대중이다. 그런데 세입자가 처음에는 아무말 없다가 몇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소리냐, 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냐, 세입자는 그동안 월세사는 집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발급안해주면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한다. 저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직장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는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는 이유밖에는 없다. 급여소득자 7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왜 임대업자는 안해준다고 했을까요. 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면세) 두가지이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제산세 등 감면 혜택이 있지만 안하고도 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이다. 그리고 이 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목적이라면 신고할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30여명이 주택을 300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갭투자 임대업을 한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과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외 주택이나 기준시가 9억이 넘는 주택을 임대하면 과세를 받는다. 두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 중 1개 이상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 과세가 된다. 3개 이상은 당연히 월세 과세가 된다. 전세보증금만을 받는다고 해도 전세보금금 곱하기 이율을 곱해서 임대소득을 과세받는다. 대부분 모른체 신고를 하는데 탈세가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그 최후는?

질문자2: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매출장부와 매입장부를 맞추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장님께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해 수기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발급받은 금액 10%을 그 사장님께 입금했다. 그 후에 다른 거래처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할 여유가 있냐고 해서 소개해줬다. 그런데 이 분이 3천300만원 세금계산서를 부탁해 3천300만원을 보내줘서 3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은 사장님이 잠수를 탔다고 한다. 제가 소개한 죄로 그 사장님께 3천만원을 보내줬다.  그리고 제 3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분이 제 전화를 받지도 안는다. 제가 이 분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럴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답: 명백한 위법행위다. 자료상이라고 한다. 가공세금계산서 허위계산서라고 한다. 허위계산서는 실제와 다른걸 말한다. 둘다 조세법 처벌을 받는다. 불이익은 매입자가 더 크다. 조세처벌법에 의하면 발행한 부가가치세의 3배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큰 경우 징역형에 처할수도 있다. 세무상 불이익으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받은사람. 가산세가 존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낸다. 비용불인정 세금이 붙고 적발될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또 붙는다. 벌금 다 합치면 3천만원 이상 낼거다. 경제를 문란하게 한다고 봐서 엄중 처벌한다. 국세청이 전산화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어서 거의 적발된다. 사기죄가 아닐지라도 조세법 처벌을 받는다. 대표자 배임까지 물을수 있다. 

진행: 정진호PD

패널: 류영수(공인회계사), 박사장(사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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