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처음학교로·에듀파인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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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처음학교로·에듀파인 사용불가”
  • 김성서
  • 승인 2018.1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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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 제작 프로그램 못써…우리 의무는 유치원비 만큼”
한유총이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 사실상 불가를 통보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유총아 지난달 30일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 사실상 불가를 통보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8일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강권은 탄압”이라며 유치원 입학 전산 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의 사용과 국가관리 재무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통한 원아모집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비 인상률 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확정 공시되는데, 한유총은 “교육부 고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학교로 입학요강에 잘못된 원비를 공개하면 되레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며 “이미 지난 6월 교육부에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으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에듀파인에 대해서는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논리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재무회계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상장회사와 공공기관 밖에 없어 사적영역까지 공시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처음학교로와 마찬가지로 “특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에 대해 처벌을 예고한 것도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폐원에 대해 강력 대처를 예고한 것은)개인사업자의 자기결정권마저 엄단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교육의무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이 아니라 휴원과 폐원을 막을 방도는 현행법상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로 탄핵됐는데 당시 촛불을 들었던 유은혜와 박용진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들이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적 운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 왜 탄압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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