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신의 시청리포트 #15 | 공무원들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항변
상태바
서정신의 시청리포트 #15 | 공무원들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항변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09.1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사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초과근무수당은 일반기업에서는 주는데 원래 공무원에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근무는 당연히 하는데 입막음을 위해 주는 것이다. 

계산법이 있다.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본봉 266만원이라고 하면 0.5를 곱한다. 209분의 1을 더 곱한다. 다른 사람은 1.5배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시간당 1만500원을 준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받으려고 술먹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일은 해야되는 상태인데 사람을 만나다보면 그럴 경우도 있다. 이돈 받기 위해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일한만큼 주는게 아니고 1시간 공제를 한다. 2시간 일해야 1시간 인정해준다. 하루종일 일해도 4시간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되고 해서 간혹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결론은 법령으로도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있다. 정액근무로 주면 된다. 실제로는 기분나빠서 안받으려는 사람도 많다. 상시 일하는 사람은 보통 2시간 정도 일을 더한다. 업무적으로 다양하기도 하다. 일한거 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산범위에서 주다보니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재정이 약한 구청의 경우는 못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