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은 왜 각서를 없애려 했을까? | 각서를 없애고 싶었던 김지철 - 끝까지 움켜진 천안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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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은 왜 각서를 없애려 했을까? | 각서를 없애고 싶었던 김지철 - 끝까지 움켜진 천안교육청!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09.0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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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초TV는 지난 9월 2일 충남도교육청 소통담당관 공보팀을 통해 각서 문제, 6급 직원 고소 등에 대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6일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김지철 교육감의 인터뷰 거절 의사’를 밝혀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공무원이 각서를 쓰는 일은 안한다. 책임때문에 교육감한테 받아낸 각서이다. 직원들은 한돌초등학교 땅을 살수 없으니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팀장, 과장, 국장이 이 문서를 작성하고 국장이 직접 문서를 다듬어서 교육감 사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다. 효력이 될 수 없다.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장이 해야할 땅 구매건에 대해 문서도 아니고 사문서에 사인을 하는건 있을 수 없다. 이 문서를 교육청에서는 없앴다고 알고 있다. 

이 문서는 2016년 5월31일 교육감한테 모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때 가서 받은 것이다. 6월2일 계약금이 나갔다. 6월3일에 행정실에서 교육감이 써준 문서하고 똑같은게 온다. 비서진이 난리가 났다. 어떻게 교육감한테 이런 사인을 받냐고 해서 모두 회수했다. 사무관팀장이 기안해서 보낸 것이다. 도교육청팀장이 천안교육청에서 업무지시를 하나. 계약끝나고 왔으니 별볼일 없다.

이런 문서를 왜 만들었는지. 비서실장이 없었는데 사인한게 있다면 교육감이 큰일날 일을 한 것이다. 이 문서가 있으니 절차상 문제가 됐던걸 교육감 밑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 천안교육청에서 머리는 잘썼다. 교육감은 얼떨결에 사인을 했지만 어쩔수 없이 해야 했다. 교육감 입장에서 이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선 어쩔수 없이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1년먼저 개교할 수 있었다. 이 땅이 조합에 학교부지가 안넘어갔으면 201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었다. 

각서는 가칭 천안 노석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보증보험수수료 납부의 건, 결국은 계약을 하라는 예기다. 보증보험을 드는 사람은 반드시 파는 사람이 내야한다. 지시는 보증보험도 교육청에서 들고 보험료도 교육청에서 내라고 지시한다. 두 문서가 똑같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못들어주니 조합장 니가 보험을 들고 돈은 교육청에 낸다고 했다. 교육청에서는 보증보험료 납부로 했다. 노석초등학교 설립에 관련한 채비지 매매를 계약건에 대한 보험료 항목에 들어가서 보험료를 낸다.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감사를 할 수 없으니 덮으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 눈치가 없어서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리를 건드린거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던 거다. 감사원에선 감사를 안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한다. 근데 감사원에서 2번 조사관이 나왔다. 감사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커질거 같으니 그냥 돌아갔다. 정보공개요청으로 문의를 했으나 감사를 한적이 없다고 답이 왔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못했다는 얘기다.

조사는 있었으나 감사는 없었다. 공무원 사회에서 용인이 되는건가. 모 국장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상스러운 욕까지 섞어가며 이러면 안된다고 했다. 이 문구를 작성한걸 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우연치 않게 천안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해 내손에 들어왔다. 나는 도에서 감사업무를 봤었다. 업무시 과정에서 들어왔다. 감사가 와서 하는 과정 그 전에 들어왔는데 이 각서가 중요한지 몰랐다. 천안교육청의 관리가 문제였다. 지금은 누가 유출했는지 찾고만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돈이 왔다갔다했지만 땅이 누구건지도 모른다. 원래 157억인데 107억만 나갔다. 50억 남았다. 근데 저땅이 넘어가도 50억을 줄 수 없다. 계약사항에 2017년 5월 30일까지 이 땅을 도시기반을 완성해서 줘야하는데 계약 이행을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2년 지난 후 60억이 넘는다. 쓸수 없는 돈을 교육청이 갖고 있다. 언제 지급할지 못할 돈을 갖고 있는건 안된다.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업이 언제될지 모른다. 학교 자체가 불법으로 덩그러니있다. 공무원이 이렇게 대충대충 일을 할 수 있는가. 교육감이 부동산의 상식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정확히 알아도 모른척 하는건지 모르겠다. 교육감에게 담당 직원이 보고를 했지만 보고를 받은적 없다고 한다. 

감사실 직원은 계약에 대해 잘 알지만 무마시켰다. 내부 감사실이 교육감을 감사하는게 어렵다. 감사원에서는 형사고발건이라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천안경찰서도 수사를 안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한다. 권익위에서도 던졌다. 왜그런지는 모르겠다.

김지철 교육감의 각서의 비밀...풀리지 않고 있다. 직원들이 어려우니 교육감에게 사인하라고 한것만 정확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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