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수데~ e대전] 바뀐 법, 대전의료원, 대전시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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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데~ e대전] 바뀐 법, 대전의료원, 대전시티즌
  • 정진호 PD
  • 승인 2019.09.0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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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법: 음주운전, 아동 상대 성범죄, 직장내 괴롭힘

가장 많이 접하는 음주운전 일명 윤창호법이 하향 조정이 됐다. 0.03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 처벌도 강화됐고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오히려 단속에 안걸려서 앞으로 안걸린다는 보장은 없다. 음주사고로 사망케 하면 1년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올라갔다.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에서 1년이상에서 15년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벌금은 다치게 하면 5백만원에서 3천만원이하였는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만 성범죄 가중처벌만 있었는데 13세이상 16미만으로 확대적용됐다. 연령대가 상향조정됐다.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범죄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재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지만 이젠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 괴롭힘, 부당대우 등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는 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법이다. 지금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부족하고 고쳐야할 부분도 있지만 시작단계로 개념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노동계 등에서 환영하고는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채용절차법도 시행됐다. 흑수저 차별금지법으로 부른다. 30인 이상 회사에서 면접할때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함부로 물어보거나 하면 안된다. 무조건 물어보지 말라고 규정된게 아니라 직무수행과 무관한 걸 물어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1회 위반시 3백만원, 2회 4백만원, 3회 5백만원 과태료를 내지만 그 이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전의료원 건립 예타 뒷 이야기

대전의료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KDI 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을 엄격하게, 불공정하게 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달리 분석되어 있어 불만이 더 크다. 병상수가 중요한데 세종충남대병원은 500병상인데 대전의료원은 381병상이다. 여러가지 시설과 규모가 다르겠지만 대전의료원이 병상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산출한 총괄비용이 더 높게 평가됐다. 

병원을 지을때 장비나 인건비 등이 더 들수도 있지만 단순비교로 했을때 문제가 된다.

비용 산출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은 30년간 인건비 지출을 빼고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대전의료원의 경우는 다 넣었다. KDI는 진행중인 사안은 얘기할 수 없고 아직 끝난게 아니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 내용을 알고 세종충남대병원과 차이가 있다고 항의했다. KDI에서 이런 내용을 추가 제출을 하라고 해서 대전시가 제출한 상태다.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 국립대병원과 비교했을때 의료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대한 근거를 대라는 얘기다. 

대전시티즌, 정말 필요한가

지난 8월 23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고 고종수 전 감독이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됐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12명의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 이전 커미션 부분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대전시티즌 전체 문제가 된다. 15명을 선발하려고 했던것도 다 포기됐다. 프로선수만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된다. 60억넘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구단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봉합하기에 급급하기만 하다. 

진행: 정진호(아힘 pd)

패널: 김우찬(법률사무소 다담 변호사), 임효인(중도일보 기자),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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