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과 병장의 싸움, 끝까지 간다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전병운 천안교육청 시설팀장 고소로 재판 진행
상태바
장군과 병장의 싸움, 끝까지 간다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전병운 천안교육청 시설팀장 고소로 재판 진행
  • 류호진 기자
  • 승인 2019.09.02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운 천안시교육청 시설팀장

조직에서 배척을 당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에서 보면 교육감하고 싸운다고 표현한다. 교육감으로 부터 형사, 민사 두 건을 당하다보니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싸우게 된 것이다. 

장군과 병장하고 싸우는 격이다. 교육감과 송사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교육감이 추진하는 신설하고 있는 한들초등학교가 있다. 추진하는 담당 팀장이 저였다. 내용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학교였다. 다른건 덮을 수 있지만 학교를 지으라고 하는데 땅이 없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차량통행이 안됐다. 그러다보니 착공을 못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 문제로 땅을 확보해달라고 하면서 교육감과 갈등이 생겼다. 현재 2019년 1월1일부터 직위해제 상태다. 직위해제는 사유가 없으면 해제되어야 하는데 직위해제 사유가 선거기간 중 폭로를 했다고해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다시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회부된 사람은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징계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바로 해제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권한은 교육장에 있어 바로 말했다. 교육장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저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했다.

벌써 8개월이 넘게 직위해제 상태다. 그 기간에 여러가지 사고가 있었다. 내가 관할했던 팀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위해제가 되다보니 나한테 책임은 안왔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업무에 배재되었기 때문에 쳐다만 볼수밖에 없었다. 아쉬웠다.

김지철 교육감이 나를 고소한 내용은 내가 SNS상에  김지철 교육감이 써준 땅을 사라는 문서. 이 문서로 인해 이 땅을 사라고 했고, 천안시교육청 직원들은 이땅을 살수 없다고 하고, 교육감은 사라고 하니, 교육감이 사라고 하면 사겠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가 없어진줄 알았는데 내가 공개했다. 교육감이 내가 책임질테니 사라고 사인한 각서. 토지주 중에서 특정 토지주가 큰 이득을 취했다. 8억만 받으면 될 돈을 13억을 받았다. 조합장에 물어보니 나는 그 사람한테 24억을 줬다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득을 봤을까 관점에서 보니 교육감이 이런 문서를 써주다 보니 땅을 급하게 샀고, 조합장이 돈을 덜 줘야 할 사람에 더 줬으니 배임이 되고, 땅을 살때 땅값을 주면 안되니 횡령이 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횡령배임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 문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런일이 생길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이 어디갔나 궁금하다는 내용을 SNS올렸다. 그랬더니 교육감이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썼다고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해서 고발됐다.

나중에 교육감과 송사중에 조합장과 관련 공무원 직무태만에 고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고소해서 구속이 되기도 했다. 공소장 내용을 보니 조합장이 개인 회사가 백석5지구에 시행사를 맞은 기장개발 대표이사이다. 조합장과 회사대표와는 별개인데 107억의 조합돈을 받아서 개인회사 땅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는가. 횡령이다. 70억이 넘었다. 융자받은 금액으로 토지배상을 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한게 100억이 넘는다. 이과정에서 교육청이 개입된걸 수사를 안하고 있다. 

교육감과 고소고발 사건이 금방해결될줄 알았다. 내가 기소된게 작년 12월이고 선거법관련은 빠르게 진행된다. 일찍 진행될걸로 보고 홍성법원에 배심원제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받아들여졌다. 대전법원으로 이관되어 재판이 연기됐다. 이 과정이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정무직 공무원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교육감은 선거직이라고 요구해서 항소했다. 시간을 끌다가 7월1일 재판이었는데 5일전까지 참여재판인지 아닌지 결정이 안났다. 

8월말쯤에 되어서야 재판일정이 결정됐다. 9개월이 걸렸다. 저는 공무원이라 문서를 갖고 얘기한다. 문서를 다 제출했는데 교육감측이나 검사측에서는 교육감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게 했다고 한다. 나는 교육감이 한 행위로 조합장이 횡령배임행위를 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개교하는데 방해가되는 요인을 궂이 교육감이 각서를 써줘가면서 까지 직원이 살수 없는 땅을 사라고 한건지 의문점을 SNS에 올린 것이다. 

이 와중에 내 얘기가 드러났다. 거기에 뇌물이 간 액수가 천안시청 직원이, 검찰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 공소장에나온 얘기다. 조합장도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까지 써있다. 검사한테 민원을 제기했다. 이분이 재판중에 파면됐는데 재판 끝나기 전에 이사람이 변호사비로 뇌물을 받았다. 뇌물에 대해 처분을 했느냐. 아직 답이 없다. 

김지철 교육감과 6급 전병운 팀장의 송사이다. 그 사이 교육감과 만난적 없는가. 비서에 만나자고 연락했더니 잘랐다. 여러 통로로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재를 선 사람들도 많았다. 승진시켜줄테니 끝낼수 있냐는 제안도 받았다. 난 승진에 욕심을 버린지 오래됐다. 

내부고발자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일단 돈이 많이 걸려있고, 학교땅을 살때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