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유연근로제' 바람...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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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 '유연근로제' 바람...만족도 높아
  • 김찬혁 기자
  • 승인 2019.10.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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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등 출연연 근로시간 자율화 움직임
‘연구 환경 개선’ 순기능…연구자 “대체로 만족”
‘주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도…“의견 수렴 필요”
지난달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곳이 잇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구계 내에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곳이 잇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구계 내에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덕연구단지 내 워라밸 바람이 불고 있다. 유연근로제의 일환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등이 도입되면서 연구계 내 관심이 뜨겁다. 

지난 7월 1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전(全)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규정한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 제도다. 표준연의 경우,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유롭게 출근이 가능하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코어시간’으로 지정돼, 모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적용대상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또한 대덕연구단지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생명연은 지난 7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재량근무제를 도입했다. 재량근로제는 노동시간과 업무방식을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 시 노동자는 업무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사전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 

생명연에서는 주임·선임·책임연구원에 상관없이 정규직 연구원이면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표준연과 같은 코어타임은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습시간을 보장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관계로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명연의 한 연구자는 “아직까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자는 “다른 연구기관들도 재량근로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원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고 연구소 측은 연구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상호 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재량근로제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출연연이 직면한 딜레마일 것”이라며 “기관과 연구원 상호 간의 신뢰도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기관이 연구원의 근무태만을 의심하고 반면 연구원은 원치 않는 노동을 함에도 노동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 유연근로제 도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검토 중이다. 

정상협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는 연구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야지 ‘주52시간 근무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1년 단위의 연구과제가 끝나는 연말쯤 이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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