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양성평등 임용’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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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양성평등 임용’ 법적근거 마련
  • 최정 기자
  • 승인 2019.08.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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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수 비율 9.7%…국공립‧사립대比 현저히 낮아
양성평등 임용정책 수립‧시행…실적 과기정통부 제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임용할 때 양성평등 계획을 시행하도록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 교수임용추진법(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4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4대 과기원이 교수임용에 있어 남성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양성평등 임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4대 과기원 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여성교수 비율은 9.7%로 국·공립대(16.8%), 사립대(28.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신용현 의원은 “2017년 기준 자연계열 학사 취득자 중 여성비율이 54.2%로 과반수를 넘었고, 이공계열 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학사 32%, 석사 30.5%, 박사 22.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4대 과기원의 여성교수의 비율은 턱없이 낮다”며 “양성평등 임용 추진은 학문의 다양성 확보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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