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징역형…관공서 출입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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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징역형…관공서 출입 제한되나
  • 장용순
  • 승인 2017.05.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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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A씨,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대전 4개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 기준 모호…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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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한 일간지 편집국장이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 출입 제한’의 첫 사례가 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민성철)은 2012년부터 피해자에게 총 8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일간지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수억원의 채무가 있고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가압류돼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딸 학원비를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충분한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천천히 변제하라고 해 지연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은 별로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언론사 수익도 크지 않았다”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또 피고인이 1000만 원 정도 변제한 것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소속된 일간지가 ‘대전지역 공공기관 출입기자 제한 기준’에 따른 첫 출입 제한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은 지난 1월 30일 2월 1일부터 언론 직무 관련 범죄(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와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출입 기자에 대해 보도자료 및 취재 편의 제공, 광고·신문구독 등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기자가 재직 중인 언론사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A씨가 언론사 편집국장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취재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4개 공공기관은 ‘출입기자’의 기준을 ‘대전지역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로 정한 바 있다.

애초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데스크 역할을 하는 편집국장인 A씨와 해당 언론사에게 이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언론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가 아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순 편취로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출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접한 4개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논의를 진행한 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입제한 기준을 발표한 이후 언론사 데스크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난감하다”며 “4개 공공기관과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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