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담뉴스 #35 | 3개월 만에 위기 맞은 대전시티즌 최용규 사장 | 에이즈 선수 공개로 법 어긴 대전시티즌 | 기자 출신 사장의 팩트우선주의가 부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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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담뉴스 #35 | 3개월 만에 위기 맞은 대전시티즌 최용규 사장 | 에이즈 선수 공개로 법 어긴 대전시티즌 | 기자 출신 사장의 팩트우선주의가 부른 화?
  • 류호진
  • 승인 2019.07.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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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담뉴스 #35 | 
3개월 만에 위기 맞은 대전시티즌 최용규 사장 | 
에이즈 선수 공개로 법 어긴 대전시티즌 | 
기자 출신 사장의 팩트우선주의가 부른 화?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이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1부리그 공격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대전시티즌이 브라질 축구하고 MOU를 맺고 선수 교류를 하기로 했다. 소위 에이전트 없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이때 데리고 온 선수가 측면 돌파와 공격침투가 장점이어서 침체된 대전시티즌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선수의 혈액검사를 했더니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 부랴부랴 취소를 했는데 문제는 법의 저촉을 받은 것이다. 에이즈 법 7조에 보면 감염인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자료를 갖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환자 이동을 추적하게 되어 있다. 

공개적으로 에이즈 감염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니까 법에 보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대전시티즌이 처벌을 받는지는  우선 지켜봐야 한다. 만약 선수가 국내법에 따라 고발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현재 인권단체가 나섰다.

대전시티즌이 메디컬테스트가 끝난뒤 선수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했다. 2부리그에 있는 시티즌이 성적도 안좋다. 거기에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다. 우선 너무 급했고, 새로 온 최용규 사장이 기자출신으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원래 이런 문제는 선수 개인문제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발표하는데 에이즈 걸린 사실까지 밝힌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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