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소송의 대가, 대전일보의 추락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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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소송의 대가, 대전일보의 추락뿐이다'
  • 편집위원회
  • 승인 2016.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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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일보 범대위)’는 7일 '무리한 소송이 부른 대가, 대전일보의 추락뿐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대전일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일보 범대위는 "대전일보가 노조사태와 관련 자사에 불리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요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대화와 타협은 커녕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무모한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일보는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일보는 지금이라도 위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당장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언론보도에 딴죽 걸지 말고 지역 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대전일보가 한국기자협회보, 굿모닝충청, 아주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내용으로 디트뉴스24와 대전뉴스는 다른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 정당, 공무원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일보 범대위는 최근 대전일보 사주비리와 관련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아래는 대전일보 범대위의 논평 전문이다.

무리한 소송이 부른 대가, 대전일보의 추락뿐이다
-대전일보 정정보도 소송 패소에 대한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논평

대전일보가 노조사태와 관련 자사에 불리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굿모닝충청, 한국기자협회보, 아주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연한 결과다.

이번 정정보도 소송은 1심 결과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중인 디트뉴스24, 대전뉴스를 상대로한 소송이 남아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대전일보 사측에게 주는 타격은 크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대전일보의 위상 추락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전일보이 소송전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노조사태와 관련 보도했던 언론사 5곳에 대한 소송을 비롯해 부당해고를 단행한 장길문 전 노조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중이다.

법의 판단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장길문 전 지부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해고자 복직 명령이 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장길문 지부장 부당인사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조치 역시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부권 최대의 언론사임을 자임하는 대전일보의 위상이나 전통을 생각하면 겪에 맞지 않는 행태다. 일사적인 노조 활동조차 인정하지 않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 보다는 무리한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대전일보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전일보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라. 정당한 언론보도에 딴지 걸지 말고 지역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지역 언론의 초심으로 돌아가 저널리즘에 충실하라. 그 것이 대전일보의 추락을 막을 마지막 방법이다.


2016년 7월 7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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