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더민주, 선관위 결정에 엇갈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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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더민주, 선관위 결정에 엇갈린 해석
  • 조성남
  • 승인 2016.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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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분열 심화에 민감한 야권"…더 민주 "여론조사 문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금강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여론조사 이의 신청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결정했다. 

대전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표본추출 신뢰성 미비 ▲조사표본 가중 값의 문제 ▲문항설계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더민주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의 기각 결정 이유는 모두 3가지다. 

1.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에는 거주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으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 및 보도일자별로 각 지역구 질문지를 구분 등록하면서 정당지지도에만 해당 질문을 표출시킨 행위는 여론조사의 왜곡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해당 여론조사는 개정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 시행일(2016년 1월 4일) 이전인 2015년 12월 19~21일까지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28~30일 사이에 공표 보도된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을 초과하는 가중값 부여 및 최소 표본수 미확보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각 지역구별 예비 후보자 등록상황 등을 감안해 공통된 문항이 아닌 서로 다른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설계한 행위가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같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금강일보와 더민주측은 다소 다른 입장이다.

금강일보 "분열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민감한 야권"

더민주 "표본 산정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모니터링 강화"

금강일보는 13일자 보도를 통해 "본보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강행한 더민주가 여당에 비해 냉담한 지역 민심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겸연쩍은 상황이 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발표되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민주는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자신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실제 선관위는 이의신청은 기각했지만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표본 산정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전반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서면경고했다. 

더민주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기각됐지만, 표본 산정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고 이는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권자 의사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일보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피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잇따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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