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부당해고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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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부당해고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 장용순
  • 승인 2015.1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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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법원 제동에도 결국 지부장 해고, 막가는 대전일보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부당해고에 대한 대전충남민언련 성명 

대전일보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 결국 지부장 부당 해고로 이어졌다. 장길문 지부장을 비롯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사측의 잇단 고소 고발이 모두 실패하자 부당해고라는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28일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충주지사 발령에 대한 법원의 원직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장길문 지부장을 해고했다. 해고사유로 든 장길문 지부장의 ‘소쩍새’ 사진은 사측이 지난해 업무방해혐의로 검찰 고발했던 사건으로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관련 사진을 근거로 내린 부당 인사에 대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노동조합을 옥죄기 위해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까지 남발하던 사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결국 빼들 수 있는 카드는 지부장 해고 수순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을 비롯한 사측의 이번 장길문 지부장 해고는 경영진들의 오만함의 극치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불법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검찰, 심지어 법원의 불법적 인사 조치에 대한 시정 요구조차 안중에 없는 듯하다. 

우리는 대전일보 사측이 내린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해고는 장길문 지부장 한 명에 대한 부당해고가 아니다. 앞으로 이어질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전일보 노조 구성원들에 대한 심각한 노동탄압은 결국 지역 언론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부당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 

-고소, 고발 철회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2015년 11월 6일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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