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집 판매부진 및 제작 중단에 대한 배상 요구…노조 강력 반발
상태바
화보집 판매부진 및 제작 중단에 대한 배상 요구…노조 강력 반발
  • 고연희
  • 승인 2015.10.1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일보의 노사간 파열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일보, 노조 간부 10명 상대 5억원 손배소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에 따르면 대전일보사는 언론노조와 대전일보 노조의 각종 성명으로 인해 화보집의 판매 부진 및 제작 중단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간부 10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명 중에는 퇴직한 사람도 2명 포함됐다.

대전일보 사측은 손배 소송에 앞서 법원에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노조 부지부장이자 기자협회 대전일보 지회장인 송영훈 기자 소유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5000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대전일보 사측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전일보 사측은 장길문 지부장을 고소한 뒤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는 김환균 위원장과 장길문 대전일보 노조지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13일 낮 12시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창간 65주년, 지령 2만호라는 커다란 경사를 내부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손배 가압류를 통해 직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대전일보사에서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대전일보가 직원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몬다"

언론노조는 이어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전일보를 만들고자 한 내부 구성원의 노력이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당할 일이냐"며 "파업을 포함한 어떠한 쟁의 행위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노조간부들이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당했다고 하니 모두가 귀를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전일보사는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며 사측이 앞장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화보집을 포함한 노조의 문제제기가 정당했다면, 그 무엇보다 사측의 탄압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면 대전일보 조합원들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달 1일자로 장길문 노조위원장을 충북 충주로 발령내는 등 지난 1년 동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