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명예훼손 혐의 신문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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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명예훼손 혐의 신문기자 벌금형
  • 장용순
  • 승인 2015.10.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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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신문 기자 2명 700만원 선고

지난해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복기왕 시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신문사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C 신문 국장 겸 기자 이모(54)씨와 또 다른 C 신문 기자 이모(3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해 6월 2일 각자의 신문사 인터넷판을 통해 복 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지만, 복 시장 측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 뒤 이들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복 시장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복기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 기해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말만 믿고 선거일에 임박해 관련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시점과 광범위한 전파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취재 경위에 비춰볼 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거 전날 복기왕측의 반박 보도가 이뤄졌고 시장선거에서 복기왕이 당선돼 피고인들의 기사 보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은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또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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