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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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 '불기소'
  • 장용순
  • 승인 2015.08.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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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의 무리한 고소 만천하에 드러나

검찰이 대전일보 장길문 노조지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일보 사측으로부터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10개월 넘게 철저한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27일 오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사측은 공동 책임을 져야할 5년 전 사진을 문제 삼아 장길문 지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도 모자라 지난 해 10월 초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자신들의 잘못된 편집시스템에 대한 점검 노력은하지 않고 대전일보 노조지부장으로서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에 나섰던 장길문 지부장을 압박한 것이라는 게 당시 언론노조의 항변이었다. 
한편, 이에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소 등을 행한 것은 노조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판정서를 사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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