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살리는 기술특례상장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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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살리는 기술특례상장 ‘기대 반 우려 반’
  • 김찬혁
  • 승인 2019.06.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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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뒤 경영성과 등 일부요건 면제
특례상장 대상 스케일업·해외진출 기업 확대
평가기관 임의배정·투자자 보호 미흡 지적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기술특례상장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 기업에 대한 코스닥 문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편 기술성 평가 기준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술특례상장 확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2005년에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차산업혁명 기업도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기술성·혁신성을 위주로 평가받게 된다.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외부평가기관에서 A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존 기술평가 우수 기업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전문기관 심사 후 다시 거래소 심사가 이뤄져 중복 심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기술특례상장의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또는 해외진출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스케일업 기업은 스타트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 후 5년 내 매출 또는 고용 성장률 15~20%를 달성한 기업을 뜻한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과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배제된다.

정부는 이번 기술특례상장 적용을 통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혁신기업들의 기업공개(IPO)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술특례상장 확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업계 내에서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평가는 총 13개의 평가기관 중 2곳에 임의 배정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평가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특례상장 개정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투자자 보호에는 무감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된 회사는 지금까지 총 7곳으로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기술 특례 조건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특례상장은 적자 기업의 증시 입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재무 상황과 기술의 성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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