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개별기업 민원해결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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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개별기업 민원해결 넘어서야”
  • 김성서
  • 승인 2019.06.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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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완화 양적 성과…기업 체감도는 낮아”
부처별 일관성 없고 실증특례·임시허가 구분 모호
“신청 창구 일원화 필요…규제 개선사항 법제화해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양적으로는 긍정적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는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양적으로는 긍정적인 반면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는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기업 ‘혁신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양적으로는 성과를 냈지만 기업체감 성과는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연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해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5월 말까지 59건을 심의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특히 그동안 1건에 불과했던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돼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가 네 부처에서 나눠져 운용되는 만큼 제도별 구분이 모호하고 결과가 일관성 없으며, 동일 사업자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보다는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곽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은 실증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이 체감하는 효율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 심의 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문제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포털을 운영,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속 확인 신청 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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