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 개혁’ 시동…관련법안 연이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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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 개혁’ 시동…관련법안 연이어 발의
  • 김찬혁
  • 승인 2019.06.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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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원 승인취소 후 복귀 불가기간 확대…회계 부정 처벌조항도
유은혜 부총리 “주요 대학 종합감사 2021년까지 완료 예정”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혁신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학비리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사학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사학혁신법’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회계부정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인식에서다.

실제 교육부의 연구용역보고서인 ‘사립대학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사립대 학교법인 299곳 가운데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모두 194곳으로 전체의 64.9%에 이른다.

이에 박 의원은 ‘사학혁신법’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절반 이상 포함으로 강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설립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을 임용할 때는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고, 학교법인 감사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뒤 임원 금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단 임원이나 학교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환수 등 행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사학비리 문제는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이 이념논쟁으로 번지며 어려워진 바 있다”며 “이번에는 이념이란 게 들어갈 곳이 없다.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 감시 근거를 강화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1명만 취임승인이 취소돼도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사회 개최 사실도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도록 해 졸속으로 처리되는 ‘깜깜이 개최’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감사인력을 증원해 수도권 등 주요 대학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올 하반기 사학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사학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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