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지면 충격흡수 장치‧전조등‧후미등 장착 확인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하반기 자전거道 이용 가능
최근 들어 스마트모빌리티(미래형 이동수단)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고 속도가 50km에 육박하는 등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취급하기에 가벼운 호기심만 가지고 탈 순 없다.
알톤스포츠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품 선택 시 눈 여겨봐야 할 부분과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KC 인증 마크부터 확인
우선 전동킥보드를 선택할 때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몸체와 배터리에 KC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다양한 원인 중 '불량 및 고장'이 50%라고 밝혔듯이 안전성 입증 여부는 제품 선택에 있어 필수 체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배터리의 경우 전동킥보드의 주 동력원인 만큼 신뢰할 만한 제조사의 제품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자전거처럼 전조등·후미등은 필수
품질 인증 확인 후에는 제품이 안전을 위한 장치로 무엇을 장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모터의 안전 기준(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 적합 여부를 비롯해 브레이크의 방식, 지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 유무, 야간 주행 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조등과 후미등은 기본 장착이 되어있지 않다면 필수로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장치 외에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AS와 보험가입 여부 등도 확인하면 좋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25km 이하의 스마트모빌리티 제품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면허도 면제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전동킥보드도 면허 취득과 상관없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